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, 태도,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,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합니다.(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(정의))
국제인권문서 내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
「세계인권선언」 제26조
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.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,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.
2011년 ‘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
(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’)